And Justice For All

지미키튼 시그니쳐 2008. 7. 29. 16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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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물일권주의
(1개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)
-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, 그 경작한 입도(베기 전에 논에 그냥 서 있는 벼)가 성숙하 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,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가에게 귀속한다.(대판 판례)   (노는 땅 잘 보시기를...)

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어미돼지가 출산한 새끼돼지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이 안된다.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돼지를 담보의 목적물로 한 경우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,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 돼지 출산은 천연과실이고, 사람의 출생은 사건으로 분류하는데 뭐!

물권적 청구권 사례
- 乙은 甲이 소유하던 자전거를 훔친 2개월 후 사망하였다. 乙의 상속인 丙이 자전거가 도품을 모르고 있는 경우 : 甲은 현재 점유자인 丙에 대하여 소유권 기초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,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는 것이지,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은 선의∙악의를 묻지 않고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. 고로 훔친 것은 상속하지 말고, 팔아서 상속 해주자!
 * 특별승계인은 매매로 승계, 포괄승계인 상속.